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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5일부터 강화…주차난 심각하면 허용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5일부터 강화…주차난 심각하면 허용
국토교통부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된 새로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면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 판정이 내려집니다.

국토부는 다만, 행정예고 기간 중 소방 활동의 어려움과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 등에 대한 의견이 집중돼, 소방활동의 용이성과 세대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조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어도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을 할 수 있었지만, 새 기준이 시행되면 붕괴 위험이 있을 정도로 낡은 아파트에만 재건축이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돼왔습니다.

주거환경 항목은 세부적으로 9개로 구성되는데, 이 중 '세대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을 합한 점수 비중을 현행 37.5%에서 50%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세대당 주차대수'의 경우 최하 등급을 받는 기준을 '현행 규정의 40% 미만'에서 현행 규정의 60%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구조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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