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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부족·소방활동 곤란하면 재건축 가능성 높아진다

주차공간 부족·소방활동 곤란하면 재건축 가능성 높아진다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단지 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단지에는 재건축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가운데 '주거환경' 평가항목 내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해 가중치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안정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면 재건축 결정, 30점에서 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 판정이 내려집니다.

국토부는 주거환경 항목의 점수가 기존보다 낮아지도록 세부 항목의 가중치를 조정하면서, 다른 항목 평가와 상관없이 주거환경 평가에서 '과락' 수준인 E등급을 받으면 다른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 세부지침'과 매뉴얼 등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재건축 단지들의 반발에 대해 "재건축 제도 개선은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재건축이 꼭 필요한 단지에만 허용한다는 것이지, 재건축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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