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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반발' 주민들 집단행동…정부는 '원칙대로'

<앵커>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재건축 규제가 잇따라 나오자,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대책들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파트 단지 곳곳에 '안전진단 동의서를 받는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방침을 밝히자, 서둘러 주민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신청에 나선 겁니다.

[서울 양천구 아파트 주민 : 중요한 문제를 갑작스럽게 국민과 소통 없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모든 단지 연대해서 강력하게 항의 투쟁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2만 7천 세대가 사는 서울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가 이번 주까지 모두 안전진단 신청을 마쳤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내야 하는 전국 16개 단지 조합원들은 이르면 다음 주 위헌 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종규/법무법인 인본 대표 변호사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행복추구권이나 주거 환경권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해 버리는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부 규제와 반대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 재건축 규제를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대한 행정 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짧은 열흘로 공지한 뒤 곧바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야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도 서울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2곳에 대해 주민 이주 시기를 최대 6개월까지 늦추며 정부 규제와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진원,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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