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지만 택배기사나 간호사 같은 특례업종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다른 세상 얘기입니다.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는 특례업종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정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에서 제외된 특례 업종은 보건업과 운송업 등 모두 5개. 이들 업종의 노동자들은 앞으로도 장시간 근로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호사 : 8시간 30분씩 (3교대로) 24시간 돌아가는데, 8시간 30분 안에 그 근무가 다 끝나지가 않거든요. 초과 근무를 안 하면 다른 간호사들한테 업무가 가중되고.]
보건의료의 경우 국민 생명과 직결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병원 노동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박민숙/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국회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장시간 노동은 바로 환자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의 저하와 직결됩니다.]
택시, 택배, 화물차 등 운송업 노동자들도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된 노선버스 기사들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회사택시 기사 : 12시간씩 하루에 일하는데 점심 30분 김밥 사 먹고 일해요. 일주일 내내 하루 쉬고 72시간 일해요.]
특례업종 노동자는 전국 102만 명 정도. 국회는 차선책으로 이들에게 연속 최소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지만,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외업종 자체를 언제 없앨지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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