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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걸고 미투 폭로하면 '2차 피해'…시스템 변화 필요

<앵커>

성폭력 피해자들이 어렵게 입을 열고 있지만 폭로 이후 신분 노출 같은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 물론이고 이런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없앨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3일 인터넷 게시판에 한 유명 배우가 드라마 촬영 중에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폭로 글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배우 조재현 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과 이후 조 씨는 폭로 글을 보도한 기자에게 글쓴이가 누군지 수차례 물어 고발자 색출, 이른바 2차 피해를 유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재현 성추행 피해자 A씨 : 제가 (피해) 당했던 작품이나 그 시기를 맞춘 댓글이 있어서 얼마든지 저를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많이 불안해서, 보복하거나 그럴까 봐….]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가해자·피해자가 누굴까하는 단순한 관심에서 벗어나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장명선/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 (피해자들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2차 피해를 당했어도 어디 가서 신고할 데도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되고 법제화되어야 한다.]

우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적 기구를 만들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성 개념에 맞는 교육도 필수입니다.

[이택광/문화평론가 : 인권의 문제로서 조망해야 되고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는 편에 법이 설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이 취해져야지만 이 미투 운동이 가지고 있는 긍정성이 결실을 맺을 것이란 생각이….]

성폭력은 상하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수평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노력과 더불어 정부도 여러 차례 약속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이번에는 꼭 마련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VJ : 정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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