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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 문제로 징계받은 데 불만…직장동료 살해 징역 20년

대구고등법원은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외국인 노동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노동자가 살인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지난해 2월 경북 한 제조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자신의 거친 행동을 문제삼아 사내 징계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이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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