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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문 닫자 사이트 개설해 1만 4천 건 성매매 알선

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장기간 성매매를 알선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매매 알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된 성매매 업자 최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총 1만4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 당 1만∼3만 원씩 총 2억8천만 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에게 여성을 알선해주고 성관계 대가로 1차례에 10만∼15만 원을 내게 했습니다.

이중 대금 일부를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였던 '소라넷'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했던 최 씨는 소라넷이 경찰 수사로 폐쇄되자 직접 사이트를 개설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단속을 피하려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열고 수시로 주소를 바꾸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 주소를 공개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권유로 인터넷 사이트에 나체 사진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모아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여성 12명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최 씨에게 사이트를 제작해준 혐의(성매매 광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다른 최 모 씨(44),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 1천600여 건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신 모(40)씨를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이트 제작자 최 씨는 한 건당 70만∼10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알선업자 최 씨와 신 씨 등에게 음란·성매매 사이트 11개를 제작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업자 최 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중 사이트 제작자 최 씨의 혐의를 포착했으며, 최 씨가 제작해준 음란 사이트의 운영자였던 신 씨도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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