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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선거구획정 끝내 무산…5일 원포인트 본회의 처리

2월 임시국회 선거구획정 끝내 무산…5일 원포인트 본회의 처리
2월 임시국회에서 '6·1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산회 직후인 오늘(1일) 새벽에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2일이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어서 선거 관련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헌정특위 통과가 늦어졌고, 결국 본회의는 자정을 기해 산회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이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어서 자정을 지나면 차수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오늘 중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이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겠다"며 "본의 아니게 또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선거법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내일 3월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내고,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헌정특위는 본회의가 산회한 이후인 오늘 새벽 0시 5분에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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