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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입증 안 돼도 '상당인과관계' 산재 인정" 길 열렸다

<앵커>

이번 결정은 다른 직업병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그동안은 열악한 근로 환경 때문에 직업병이 생겼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해야만 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어서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그동안 환경적 요인에 따른 직업병을 인정하는데 인색했습니다. 근로 환경 때문에 직업병이 생겼다는 것을 사실상 100%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01년 KBS 송출기술부장으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김 모 씨 유족이 낸 산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김 씨가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백혈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를 중심으로 '상당인과관계'라는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상당인과관계는 채용 당시 건강상태,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물질의 유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도 직업병을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윤동욱/변호사 : 건강한 사람인데 특정한 직업군에 들어가서 희귀질환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에서 인정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자파와 관련해 상당인과관계를 적용해 직업병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비단 전자파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병과 관련해서도 상당인과관계를 적용해 산재로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우기정)

▶ [단독] '전자파 노출로 직업병' 국내 첫 인정…"역사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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