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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558만 명…"근로법? 딴 세상 이야기"

<앵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무려 558만 명, 전체 노동자의 1/4에 이릅니다.

이것을 보완할 방법은 없는지 민경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철강업소 밀집지역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몰려 있는데, 법정 노동 시간이 한 주 16시간 줄어도 이들에게는 남 얘기에 불과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5인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업주 : 열흘도 (일)할 수 있고… 어떤 때는 급하다고 해서 빨리하라고 하는데 놀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해. 그렇지 않으면 만날 놀다가 어쩌다 한 번 일 들어오면 그걸 해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55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국회 입법조사처도 꾸준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해왔지만, 오늘(28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도 이런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영세 사업장의 실태 파악조차 어려울 정도로 행정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고 수준에서라도 규정을 만들고 차츰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등의 장기적인 계획조차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병훈/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왜 근로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게 되는가… 앞으로 풀어야 할 큰 숙제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적어도 대한민국 노동자 1/4이 사실상 합법적 차별을 받는 상황만큼은 시급히 타개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공진구,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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