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52시간 근로법' 본회의 통과…7월 1일부터 시행

<앵커>

2018년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28일)은 훗날 역사책에 남을 그런 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52시간을 넘겨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기업 크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첫 시작은 올해 7월 1일입니다.

먼저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주 7일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의원 194명 중 찬성 151명, 반대 11명, 기권 32명이었습니다.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일간의 숙려 기간도 거치지 않고 법사위 문턱도 반나절 만에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해 30명 넘는 의원이 기권했고, 자유한국당 등 일부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고 30인 미만은 특별 연장 근무를 허용해, 근로조건이 열악한 노동자들을 오히려 외면한 거라는 반대 토론도 있었습니다.

[김종훈/민중당 의원 : 30인 미만 사업장은 8시간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오히려 이런 사업장이 아닌가요?]

여야 합의한 대로 52시간 제한 규정에서 벗어나는 특례 업종은 26종에서 5종으로 줄었고, 휴일근로수당은 현행대로 유지됐습니다.

오늘 통과한 개정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을 정착시키기 위한 세심한 보완 입법의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설치환, 영상편집 : 이재성)

▶ '저녁 있는 삶' 좋은데…"월급 줄어들까 걱정"
▶ 노동계 "휴일 중복할증" vs 기업 "탄력근로 늘려야"
▶ 5인 미만 사업장 558만 명…"근로법? 딴 세상 이야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