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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신고 상담, 국민콜 110도 가능

성폭력 피해를 당해 신고 상담이 필요할 때 앞으로는 국민콜 110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콜 110을 통해 성폭력, 경찰민원, 전기고장 신고 상담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콜 상담원이 250명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범죄 신고 등 긴급사항은 112가 맡도록 유도한다는 설명입니다.

110의 서비스 확대는 국민콜 110과 여성긴급 1366, 경찰민원 182, 전기고장 123의 상담내용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데 따른 겁니다.

현재도 국민콜에 전화하면 기본적인 상담을 해주고, 필요한 겨우 해당 분야 상담번호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국민콜 상담내용이 공유되지는 않아 해당 분야에 전화하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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