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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350%' 허위광고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43곳 적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43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333곳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1천596곳의 20.9%에 달합니다.

불법행위로는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한 미등록 투자 자문·일임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누적수익률 350% 달성' 등 허위·과장광고도 19건 적발됐습니다.

또 주식 매입 자금 대출 등 금전 대여 중개·주선이 5건, 무인가 투자 매매·중개가 3건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30개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암행점검을 해 15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암행점검은 금감원 직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직접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암행점검을 의식한 일부 업체의 경우 허위·과장광고를 자진 삭제하는 등 스스로 불법행위를 시정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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