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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근로기준법 오늘 본회의 상정…7월부터 시행

<앵커>

일주일에 52시간 만 일을 하도록 한 새 근로기준법이 오늘(28일) 국회를 통과할 거로 보입니다. 올 7월에 큰 회사들부터 차례로 적용이 되면 우리나라에 일하는 문화가 크게 바뀔 거로 예상이 됩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우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만 넉 달여 뒤인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종업원이 50명 이상 299명 이하인 경우는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인 경우는 2021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법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30명 미만 기업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가 있을 경우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했습니다.

사실상 근로 시간에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도 26개에서 각종 운수업과 보건업 등 5개로 대폭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기준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350만 명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신 특례업종 종사자들은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합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제도도 2020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합니다.

다만 휴일근무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이 넘으면 200%를 지급하는 지금의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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