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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 딛은 '저녁이 있는 삶'…희비교차 한 노사

<앵커>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당장 오는 7월부터 직장인들의 근로시간이 대폭 줄게 됩니다. 직장인들도 이제 저녁이 있는 여유 있는 삶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직원을 더 뽑아야 하는 부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시간이 주 35시간으로 크게 줄어든 윤석은 씨.

[지금부터는 집중 근무 시간입니다.]

오후 2시부터는 집중근로 시간으로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흡연실도 폐쇄됩니다. 오후 5시에는 회사가 컴퓨터에 퇴근 알람을 띄웁니다.

[윤석은/직장인 : 작년에 책을 1년간 2권 봤는데요. 벌써 올해는 3권 넘게 읽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나인 투 파이브' (근무)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기업의 사례처럼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직장인들은 저녁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규/직장인 : 일단 자기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아이들이랑 좀 더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걱정이 앞서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알루미늄 가공 제품을 수출하는 이 업체는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어 추가 고용이 어렵고 비용도 부담입니다.

[라제건/중소기업 사장 : 현재 있는 인원으로 그대로 일할 수밖에 없게 되면 생산이 확 줄어드는 거죠. 임시직을 써 보는 것…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70%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장시간 근로에 익숙한 우리 사회에 주 5일 근무제에 비견되는 이런 변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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