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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오늘 국회 본회의서 통과될 듯

<앵커>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대폭 줄이고 법정 공휴일의 유급 휴무제를 민간기업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어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오늘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우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만 넉 달여 뒤인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종업원이 50명 이상 299명 이하인 경우는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인 경우는 2021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법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30명 미만 기업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가 있을 경우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했습니다.

사실상 근로 시간에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도 26개에서 각종 운수업과 보건업 등 5개로 대폭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기준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350만 명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신 특례업종 종사자들은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합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제도도 2020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합니다.

다만, 휴일근무 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이 넘으면 200%를 지급하는 지금의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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