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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한국 GM 이전가격 문제 세무조사 필요…국세청과 협의"

김상조 "한국 GM 이전가격 문제 세무조사 필요…국세청과 협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한국 GM의 이전 가격 문제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전가격이란 기업이 해외 자회사와 부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입니다. 다국적기업이 세금 경감 목적으로 이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 GM의 원가가 높다는 점과 관련해 이전 가격과 문제가 있어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필요성이 인정돼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미국 GM과 한국GM의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서는 "사익편취 관련 법은 동일인이 자연인일 때만 적용돼 미국 본사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동차 순정부품 문제와 관련해서는 "순정부품이라는 오인 가능성이 있는 용어를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시장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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