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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합의…무엇이 달라지나?

<앵커>

매주 화요일 경제부 정경윤 기자와 경제 뉴스 알아봅니다. 정경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27일) 경제 뉴스 중 탑뉴스는 역시 근로시간 단축일 것 같은데요, 여야가 새벽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근로시간이 현재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준다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자>

우선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의 상황도 사업장의 상황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우선 이 52시간의 의미를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하루에 8시간씩, 5일 일하는 걸 기본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개념으로 12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근로시간이 최대 주 52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2000년에 연장근로시간 안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 일요일에 8시간씩 총 16시간 일했다고 치면, 이건 주말에 근무했으니 좀 전에 말씀드린 최대 12시간만 허용된 '연장근로'가 아니라 별도로 인정해야 하는 휴일 근로다, 라고 해석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죠, 총 68시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을 보면 1인당 연평균 2천 69시간, OECD 국가 중 2위거든요. 평균보다 305시간이나 많습니다.

노동계에서도 계속 반발해 왔고 장시간 노동, 특근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국회도 2013년부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결국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이 나온 겁니다. 이번에 주 52시간을 못 박은 건, 휴일근로까지 연장 근로에 포함시켜 추가근로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과로하는 대한민국의 관행이 바뀌어야 할 텐데요, 그런데 이번 법 개정 쟁점으로 떠올랐던 것이 휴일 근무수당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됐나요?

<기자>

지금 휴일근무수당 150%인 내용, 기존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휴일근로 수당 문제를 두고는 노동계와 기업들의 입장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원래 주 40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면 50%씩 가산해서 수당을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정부의 행정해석에 보면, 연장근로 시간에는 휴일근로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즉 별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휴일에 근무를 하면 수당은 50% 가산만 해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이게 지금까지의 방식이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휴일에 근무한 것도 '연장 근로'가 아니냐, 그러니까 50%씩 중복으로 가산해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 온 겁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는 150% 지급하던 것을 200%로 올리게 되면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결국 이번 개정안은 8시간 이하 휴일근로에 150%, 그 이상에는 200%를 지급하는 현재 방안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수당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장시간 과로 노동을 줄일 수 있다면서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휴일근로수당은 사측의 입장을 반영해 준거네요. 그런데 주 52시간만 일을 해야 한다면, 당장 7월부터 기업은 주 52시간 이상은 일을 못 시키는 겁니까?

<기자>

근로기준법을 어기게 되는 거니까 정부의 근로감독에 적발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업들도 시키면 안 되고, 근로자들도 더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럼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새로운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용 창출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문제인데요, 안 그래도 대기업 쏠림 현상 때문에 일하러 오는 사람은 없는데, 일은 많고, 사람은 더 뽑아야 하고, 오히려 고용난이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새로 고용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부담인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을 따져봤는데 기업이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1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70%, 즉 8조 6천억 원을 부담하게 될 거다, 이런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당장 7월부터 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대기업은 이런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중소기업은 아직 시행 시점이 닥치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담과 불안이 줄어들려면 세부 정책이 계속해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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