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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헌정사의 오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에 벌금 1천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27일) 결심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낮 2시 10분 재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천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고 책임자이자 국정에 한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 실세에 국정 운영을 맡겨 국가 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기관을 동원해 헌법에 보장된 핵심 가치를 유린해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꿔온 국민들의 희망과 꿈을 송두리째 앗아갔다며 엄중한 처벌을 물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사적인 이익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달라며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생략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재판을 끝으로 지난해 4월 17일 구속 기소됐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은 9개월여 만에 선고만 남기고 마무리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고 대기업이 미르재단 등에 거액을 출연하게 하는 등 18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하순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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