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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건강보험료 부담 커진다…상한액 해마다 조정

<앵커>

앞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고소득 직장인 등 고소득층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해마다 조정되면서 부담이 커집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고소득 직장인과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월급 이외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해마다 조정됩니다.

급격한 경기 위축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납부해야 할 월 최고 건보료가 매년 오르는 것입니다.

오는 7월부터 지역가입자는 낮추고 고소득 직장인은 올리는 쪽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직장인의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매년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경제성장과 임금인상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인 본인 부담 기준으로 보험료 상한액은 현재 월 243만 7천 원에서 7월부터 월 309만 7천 원으로 오르고 이후 매년 조금씩 조정됩니다.

직장인 평균 보험료는 거의 매년 오르기 때문에 이에 연동하는 상한액도 해마다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액도 현재 월 232만 원 대에서 7월부터 309만 원 대로 인상되고 해마다 자동 조정됩니다.

현재 건보공단은 월급이 7천810만 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월액 보험료로 최대 월 243만 7천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전체 직장가입자 1천682만 명 중 4천 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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