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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근로시간 단축 환영…부작용 보완책 필요"

재계는 국회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생산 차질이나 인건비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합의는 오랜 기간 대법원 판결과 입법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현장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논평했습니다.

다만 공휴일 유급화와 특례업종의 축소는 문제가 우려된다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산업안전과 특별한 비상상황에 연장근로 예외허용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자율적으로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기아자동차 생산직은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를 운영하면서 특근을 하더라도 토요일에만 하도록 돼 있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기업과 연결된 2, 3차 중소 협력사의 경우 타격이 클 수 있는 만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재계의 지적입니다.

대기업 관계자는 "중소 협력사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맞추려고 직원을 더 뽑고 싶어도 인상된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워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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