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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 시대…'저녁 있는 삶' vs '12조 원 추가 비용'

1주일 최장 근로 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앞으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또 8시간 이하 휴일근로 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고 지금처럼 통상임금의 150%만 주고,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줄었습니다.

국회 환노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백명 이상 기업은 오는 7월부터 곧바로 적용받게 됩니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해 8월부터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기업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유예기간을 차등하고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안에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다만 기업 규모 구분, 시행 유예기간, 휴일근로 수당의 중복 가산 여부, 특례업종 선정 등을 놓고 여야 간, 경영-노동계간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여야 합의안에서 휴일 중복 가산을 통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는 안이 빠진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기업에까지 도입되면, 이에 따른 임금 부담 효과가 휴일 중복 가산 무산의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근로시간이 줄어도 생산량 등을 유지하려면 신규 채용에 나서야 하는데, 당장 올해 7월 1일부터 새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기업들의 경우 혼란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 이후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2조1천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또 약 26만6천명의 인력을 추가 고용할 경우 직접 노동비용으로 연 9조4천억 원, 교육훈련비, 직원채용비 등 간접 노동비용 약 2조7천억 원에 달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추가비용 가운데 70%인 약 8조원 규모가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에 집중된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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