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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자영업 돈줄 조인다…금감원 "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3월부터 자영업 돈줄 조인다…금감원 "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자영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이 다음달 도입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3월 중 제정·시행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지난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도입을 공언한 정책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이나 담보인정비율처럼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권의 대출 심사에 가이드라인을 둬 대출 한도를 억제하거나 심사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 RTI의 도입입니다.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게 RTI인데 주택 임대업은 1.25배,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1.5배입니다.

이자비용은 해당 대출의 이자뿐 아니라 대출을 일으키려는 건물의 기존 대출이자까지 포함됩니다.

임대소득은 임대차 계약서, 공신력 있는 시세 자료, 주변 시세 등을 근거로 산출되고 보증금은 평균예금금리를 적용해 임대소득으로 합산합니다.

금감원은 RTI 도입과 함께 유효담보가액 초과분 분할상환 제도 도입,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자영업자 대출을 조일 방침입니다.

신 DTI는 지난달 말부터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시행됐습니다.

모든 대출 원금과 이자를 소득에 견주는 DSR은 다음 달 26일부터 6개월 동안 시범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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