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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포함됐지만 중소기업 비용 부담 초래"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포함됐지만 중소기업 비용 부담 초래"
▲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중소기업계는 "법안 통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통과된 법안은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책이 한시적으로 포함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 적용해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영세 기업들의 구조적·만성적 인력난이 2023년까지 다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현장의 인력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인력공급 대책과 설비투자 자금 등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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