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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공장 투자하면 '대박'?…사기범 징역 1년

지인을 상대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빼돌린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4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서울 서초구의 사무실 등지에서 지인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모두 1억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신이 핵무기 공장에 투자를 했는데 이를 통해 100배의 수익을 낼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는데 돈을 투자하면 로열티를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범과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고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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