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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잡자' 세종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직접 투입

'불법행위 잡자' 세종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직접 투입
세종시는 다음 달부터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직접 투입해 불법거래행위를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시 부동산 특사경은 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받은 분양권 전매행위 등 의심 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한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지난해 검찰로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명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중 공인중개사 4명은 자격을 취소하고, 19명은 자격정지·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세종시 부동산 거래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자치단체에 부동산 관련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사경 정책을 추진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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