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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5명 휴직 허가…교육부는 불허 지시

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5명 휴직 허가…교육부는 불허 지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방침과 달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휴직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교사 5명이 전교조 전임자 활동을 위해 낸 휴직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교육감 명의 공문을 지난 23일 각 교사 소속학교에 내려보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지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임자 활동을 위한 휴직을 허가하지 말라고 각 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에도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바 있지만 교육부는 휴직 허가를 직권취소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임자 휴직신청을 허가하지 않으면 학기 초부터 교사들이 무단결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은 정부가 공약했던 사안인 만큼 시기의 문제일 뿐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기본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전교조 전임자 휴직신청을 받아들였거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교육청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강원·충북·충남·경남 등 5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해직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아 현재 법외노조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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