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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제조기업 부담금 면제 5년 연장…연간 140억 원 혜택

창업 초기 중소 제조기업들이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을 앞으로 5년 동안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 제조기업이 창업 후 3년간 농지보전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면제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12개 부담금은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입니다.

부담금은 특정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게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준조세 성격을 띱니다.

창업 초기 중소 제조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그동안 12개 부담금을 면제받았지만 지난해 8월 관련 조항이 일몰돼 지원이 끊겼습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부담금 면제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부담금 면제 시한 연장으로 연평균 2천400여개 초기 제조기업들이 연간 140억원 가량의 부담금을 면제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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