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돈을 빼돌리는 등의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3일) 경찰의 신청에 따라 신 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현금화한 뒤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횡령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재단 대표에게 박모 씨를 취업시켜 달라고 청탁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신 구청장에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은 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 부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한 차례 반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