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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무죄…"70년 만에 처음"

서울북부지법은 군형법상 추행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다른 부대 중위와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군인에 대해 성관계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을 근거로 합의된 성관계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합의된 성관계를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군인 사이의 자발적인 성관계로 '건전한 생활과 군기'에 위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 군기나 전투력 보전에 직접적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관련 군법이 1948년 제정된 이래 합의한 성관계라는 이유로 무죄가 나온 것은 이번이 70년 만에 처음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4월 장준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해 모두 22명의 성소수자 군인을 수사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모두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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