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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김성태 결의안' 미상정 한국당 항의에 파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파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의결 예정이던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연식 제한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등 법안 40여 건의 처리도 불발됐습니다.

오늘 파행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신이 낸 해외 건설인의 날 결의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정식 위원장 등에게 거세게 항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외 건설노동자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매년 1월 7일을 해외 건설인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외건설인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 한 바 있습니다.

회의는 오전 10시께 시작됐지마 김 원내대표의 항의로 인해 법안심사 보고가 끝난 오전 11시쯤부터 약 1시간 정회가 됐고, 간사 협의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자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3시 속개 예정이던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촉구 결의안 채택 불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오늘 함께 상정될 예정이던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치적사업을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법률안 처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오후에 결의안을 포함해 법안을 처리하자고 한국당 측에 제안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이를 거부하고 퇴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식 국토위원장은 해당 결의안 외에 3건의 결의안을 함께 묶어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여야 간사가 협의한 바 있어 오늘 안건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전 숙려기간이 통상 5일이라 사실상 오늘이 법안처리 시한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리가 불발된 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 상정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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