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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 부풀려 주가조작한 방산업체 대표 실형

수출실적을 조작·홍보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린 뒤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해 부당이득을 챙긴 방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랩코리아 대표 66살 허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허 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이랩코리아의 수출액과 상장 계획을 허위로 기재한 투자설명서를 배포해 주식 매매가를 끌어올린 뒤 3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4년 이 회사는 미국 회사에 210억 원 상당의 제품을 수출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송장과 견적서 등을 조작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허 씨가 허위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매각해 3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산정한 방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9억 3천여만 원을 허씨가 취한 부당이득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의 가치를 부풀리려 실적을 조작하는데 주도적 위치에 있었고 많은 주주가 손해를 입었다면서도 주식을 판매한 돈 일부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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