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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철도공사 직원 선거운동 일괄 금지는 위헌…지나친 제한"

헌재 "철도공사 직원 선거운동 일괄 금지는 위헌…지나친 제한"
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철도공사 5급 차량관리원인 A씨가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 내용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헌재는 "직급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수행하는 구체적인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공직선거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철도공사는 사실상 정부의 지배하에서 독점적·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어서 선거의 공정성·형평성과 중립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합헌 의견을 냈지만, 합헌정족수 4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철도공사노조 수석부위원장직을 지낸 A 씨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메일을 작성해 노조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2015년 3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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