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2일 국회운영제도개선 소위를 열어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 퇴임 후 10년간 경호처 경호를 제공하고, 경호 대상의 요청이 있으면 5년의 범위에서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계속 경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서 추가 경호 기간을 5년 늘려 퇴임 후 최장 20년까지 경호처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는 경호처 경호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는 24일이면 김 전 대통령 퇴임 15년이 돼 경호 기간이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