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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소위, 전직 대통령 내외 최장 20년 경호 법안 처리

국회 운영위원회는 22일 국회운영제도개선 소위를 열어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 퇴임 후 10년간 경호처 경호를 제공하고, 경호 대상의 요청이 있으면 5년의 범위에서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계속 경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서 추가 경호 기간을 5년 늘려 퇴임 후 최장 20년까지 경호처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는 경호처 경호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는 24일이면 김 전 대통령 퇴임 15년이 돼 경호 기간이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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