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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자에 늦은 귀가 임의허용…그 틈에 또 성폭행

전자발찌 부착자에 늦은 귀가 임의허용…그 틈에 또 성폭행
보호관찰소 팀장이 전자발찌 부착자의 회식 후 늦은 귀가를 임의로 허용하고 사후관리도 소홀히 하는 바람에 17세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또 수용자가 교도작업 위탁업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교도소 안에서 카카오톡을 하는가 하면 옥바라지 업체가 음란물이 담긴 USB를 몰래 반입시켜준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법무부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업무를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총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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