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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대학 등록금 산정 근거 공개 법' 발의

노웅래, '대학 등록금 산정 근거 공개 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대학 등록금의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책정하게 된 근거자료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했으며, 특히 계열별로 등록금을 달리 매기는 근거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노 의원은 "전국 사립대학의 한해 등록금이 평균 810만6천200원에 달하는 데도 산정근거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계열별 차등 등록금은 정확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책정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 25개 대학의 예술계열 단과대 학생회로 구성된 예술대학생등록금 대책위,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등과 함께 법안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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