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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식 압수수색' 예치조사 줄인다…혁신中企 정기조사 제외

'국세청식 압수수색' 예치조사 줄인다…혁신中企 정기조사 제외
앞으로 검찰의 압수수색과 유사한 개념인 국세청의 예치조사가 줄어들며 특히 중소 납세자에 대해선 최소 수준으로 시행됩니다.

스타트업 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등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도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오늘(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행정의 현안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이번 회의는 올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올해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역점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국세청은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동시에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과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 비율도 낮은 수준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특히 비정기 조사 비중은 지난해 42%에서 올해 40% 수준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간편 조사를 확대해 부담을 덜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예치조사와 예치조사를 위한 일시보관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예치조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보관증을 써준 뒤 가져와 조사하는 것으로 통상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비정기 조사 때 많이 이뤄집니다.

또 스타트업이나 혁신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정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반면 대기업이나 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와 역외탈세에 대해선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온라인 미등록 사업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가 권고한 세무조사 공정성 제고안 등 14개의 개혁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점검·관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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