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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민간사업자만 배불리는 송도 케이블카 사업…특혜설의 진실은? ②

송도 케이블카 하부시설
부산 서구청은 송도 케이블카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을 100% 보장한 또 다른 이유로 ‘기부채납’을 들었습니다. 감정평가액 591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기부했기 때문에 공공 기여 방안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또 연간 3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와 공유수면 점 사용료를 민간사업자가 대신 부담키로 했다는 겁니다.

서구청은 민간사업자가 서구 주민을 정규직 7명 비정규직 29명 등 36명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소외계층 무료 탑승, 불우이웃 돕기 등 각종 지원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으로 친절한 해명입니다.

● 기부채납의 허와 실…"소유권 확보" vs "실익 없는 빈 껍데기 소유"  
 
서구청은 기부채납으로 591억 원 상당의 케이블카 시설 소유권이 넘어와 구의 소유자산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또 케이블카 개통 이후 주변 땅값이 2배 이상 올라 자산 가치는 더욱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울 좋은 소유권’이란 반론 또한 만만찮습니다. 명목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뿐 소유에 따른 실익은 모두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는데 구 재정에 무슨 이득이 되느냐는 겁니다. 더구나 기대 이상의 탑승객이 몰려도 아무런 이익 환수장치가 없는 협약은 특혜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자연경관은 국민 모두가 즐길 권리가 있는 공공재다. 이런 공공재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한다면 수익의 일정 부분을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가가치세와 공유수면 점 사용료 대납도 실제로 케이블카 시설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수익을 독점하는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데 마치 민간 사업자가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도 문제라고 관광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삭도 연구 보고서
더구나 20년 뒤 시설을 인수하더라도 “고철덩어리를 인수하는 꼴”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난해 5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에서 ‘삭도 관련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자료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41개 업체 142기의 케이블카 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조사해 보니 설비 사용기간이 20년 이상인 케이블카는 전체의 27%인 39기에 불과했고 나머지 73%인 103기는 20년 안에 노후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전체의 57%인 81기는 10~19년 안에 노후화됐고 전체의 18%인 22기는 10년 안에 노후화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운행시간과 사용조건에 따라 노후화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났는데 송도 케이블카처럼 많은 탑승객이 이용하고 야간에도 운행하는 경우 노후화 정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 사업자의 경우 사업 수익성 지속 여부에 따라 단물만 빼먹고 고철 덩어리만 남긴 채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케이블카 운영 특수성 상 민간 사업자가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20년 뒤에도 우선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부채납은 실익은 없고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큽니다. 이정향 부산 서구의원은 “결국 기부채납 받더라도 20년 뒷면 노후화된 시설을 받게 되는 거고 그동안 민간사업자는 100% 수익을 독점해 단물만 빼먹고 철수할 수도 있다”며 “명백한 특혜성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민간사업자 선정의 문제점…"공모 아닌 지원 사업자 개별 면담했다"
부산 서구청
부산 서구청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공모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역의 몇몇 기업 대표를 찾아가 케이블카 참여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역의 중견 기업을 찾아가 케이블카 사업 참여를 권유했지만 거액의 공사비가 드는데다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난색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모에 참여할 기업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또 다른 한 기업 대표는 “공모 절차를 거쳤다면 참여 의사를 가진 복수의 기업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구나 통영 케이블카의 성공으로 인해 당시 전국적으로 해상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붐이 일고 있었고 특히 송도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의 경쟁력은 매우 컸다는 것이 관련 학계의 분석입니다. 서구청의 업체 선정은 객관적 데이터나 정보에 근거한 것이 아닌 최고위층의 매우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 업체를 찾아다니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참여 업체의 다양한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됐고 그 결과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주) 송도케이블카 회사의 초대 사장은 이 사업의 주무부서인 부산 서구청 안전도시국장 출신이었습니다. 문제의 국장은 퇴직하자마자 케이블카 회사 초대 사장으로 부임했지만 특혜 시비에 휘말리면서 자진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vs 주민 불편 가중
주변 교통체증
송도 케이블카가 개통되면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은 긍정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케이블카가 개통되면서 지난해 송도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천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주변 땅값도 2, 3배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불편은 물론 관광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통문제입니다. 케이블카 시설이 들어서면서 특히 성수기나 주말의 경우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주변 진입도로는 항상 붐벼 1~2시간씩 기다리기 예사입니다. 특히 해운대에서 송도로 연결되는 광안대로~부산항 대교~ 남항대교의 외곽순환도로의 경우 평소 20분이면 충분하지만 남항대교 하단 송도 진입로의 교통 체증으로 성수기에는 외곽순환도로가 마비되기 일쑤입니다. 지역 주민이나 케이블카를 이용하지 않는 송도  해수욕장 관광객들에겐 피해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별 도움이 안된다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지역주민 최철호씨는 “케이블카 만 돈을 벌었지 딴 곳은 돈 번 곳이 없어요. 백사장 반대쪽에 가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 안된다고 난립니다. 여기만 붐비지…” 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여근호 교수(부산 동의대 호텔관광컨벤션경영학과)는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매출을 가져갈 수 있지만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피해로 다가 온다”며 “수익의 일정 부분을 공익적 차원에서 사회 환원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성 지원도 많아  
주차장 시설
케이블카 민간 사업자는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무상임대 기간을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통 유발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케이블카 시설 주변 도로확장은 부산시의 몫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또 이 회사는 주민 생활체육공원으로 활용하기로 한 부산시 부지를 용도 변경해 3백면이 넘는 대형 주차장 시설로 이용하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부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부와 부산시 소유의 상, 하부 정류장 시설도 싼값에 불하받았습니다.

● 케이블카 이용 요금은 전국에서 가장 비싸

반면 케이블카 요금은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책정됐습니다. 대인 기준 바닥에 강화 유리를 설치한 크리스탈 캐빈의 경우 20,000원, 일반 캐빈은 15,000원입니다. 통영 케이블카의 11,000원 보다 훨씬 비쌉니다. 여수 케이블카의 경우 일반 캐빈은 13,000원으로 역시 송도가 더 비쌉니다.

송도의 경우 당초 2014년 용역 당시 이용요금을 11,000원으로 잡았던 것이 총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수익성 보장을 이유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 고무줄처럼 늘어난 총 사업비…제대로 된 검증 없어
송도 케이블카 운행 모습
(주) 송도해상케이블카 측은 지난 2013년 7월 ‘송도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에 총 사업비를 590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인 2014년 5월에는 총 사업비를 230억 원이 증액된 82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에는 다시 665억 원으로 조금 줄였습니다.

당초 입안제안서에는 해상 지주가 3기였지만 2기로 줄었고 상, 하부 정류장 시설도 당초 계획보다 각각 2천여 제곱미터 이상 줄었는데 공사비는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서구청은 이에 대해 해상 지주를 보호하는 충돌방지시설에 80억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들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자료 검토는 민간사업이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입안서를 보면 해상 지주 한 기에 충돌 방지공 2기가 설치되도록 사업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업체의 일방적인 총사업비 산정에 아무런 검증 절차도 없이 그대로 인정해 준 셈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를 근거로 케이블카 이용요금이 산정되는 주요 기준이 된 셈입니다. 이정향 서구의회 의원은 “사업비 자체도 과다하게 잡혀 있었고 용역보고서의 수입 발생분석도 엉터리라는 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민간사업자 제안서를 제대로 검증해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공공 케이블카 사업 수익 일정부분 사회 환원해야    

공공재인 자연경관을 활용해 관광자원화 하는 케이블카 사업은 공공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송도 해상케이블카는 송도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민간 사업자는 서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행정 편의는 다 보장 받았습니다. 예상을 뛰어 넘는 케이블카 이용객과 이로 인한 매출 증가로 업체는 대박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과 송도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에게 돌아오는 혜택도 미미합니다.

서구청은 기부채납 받은 공공재산으로 엄청난 수익을 독점하는 민간 사업자를 상대로 일정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시키는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이것만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특혜설을 잠재울 수 있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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