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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선고…"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선고…"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영학의 범행은 어떤 처벌로도 위로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재판에서도 수사 기관을 비판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며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영학은 재판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문맥에 비춰볼 때 유족을 향한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났다기보다 조금이라도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해 안간힘 쓰는 위선적 모습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감복 차림에 검은 뿔테안경을 쓰고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법정에 들어선 이영학은 딸, 형, 지인과 나란히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선고 결과를 들었습니다.

재판 도중 수차례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친 이영학은 사형이 선고된 직후에도 눈물을 흘리며 교도관들의 손에 이끌려 법정을 나갔습니다.

사형 선고는 근래에 매우 드물게 내려집니다.

가장 최근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상관살해 등)로 기소된 임모(26) 병장입니다.

임 병장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2016년 2월 19일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양은 친구가 이영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것을 알고도 유인하고 수면제를 건네 잠들게 했다. 책임이 비할 데 없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은 징역 1년, 이영학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 모씨는 징역 8개월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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