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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외출 외박 구역 제한 폐지·사관생도 이성 교제 제한 개정

국방부는 오늘(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이성 교제 제한규정을 개정하고,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군내에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인의 외출과 외박구역 제한 제도와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고, 사생활침해 문제가 제기된 각 군 사관학교 생도간 이성 교제 보고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관학교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성 교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또 기무사령부가 보안·방첩 분야와 부정·비리 예방 활동에 전념하고, 인권과 지휘권을 침해하는 활동은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무사 운영과 관련한 규정에 민간인 사찰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신설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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