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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폭행은 해임·강제추행은 강등…성폭력 징계 엄격 시행

국방부가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성폭행 행위자는 해임하고, 성희롱으로 적발될 때는 정직조치를 하는 등 성폭력 징계를 엄격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성폭력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 등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폭행은 해임, 강제추행은 강등, 성희롱과 성매매는 정직으로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하고, 지휘 또는 업무 계통상 상급자의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또 올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지난해보다 2배가량 많은 540회 시행하고,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기존 지휘관 중심에서 민간 전문강사 교육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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