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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참사 구상권·소방안전 법 등 법안 66건 의결

국회, 세월호 참사 구상권·소방안전 법 등 법안 66건 의결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안과 소방시설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0일) 본회의를 열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66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221명에 찬성 192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국가 등이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 범위를 '6개월'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 관련법 2건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방안전 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진통 끝에 처리된 '5·18 특별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5·18 특별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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