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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원인 제공자에 구상권 청구' 법안 국회 통과

'세월호 침몰 원인 제공자에 구상권 청구' 법안 국회 통과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피해 어업인의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0일) 본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와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221명 가운데 찬성 192명, 반대 4명, 기권은 25명 이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가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 범위를 6개월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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