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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기 vs 청주대, 어긋난 해명…중징계 받았지만 피해자 없다?

조민기 vs 청주대, 어긋난 해명…중징계 받았지만 피해자 없다?
배우 조민기가 자신을 둘러싼 제자 성추행으로 대학에서 중징계를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명백한 루머”라며 강력 부인했다.

이와 함께 조민기는 “피해자도 없고 성추행도 없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성추행 제보가 학교에 알려져 도의적 책임을 느껴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사표를 냈다.”는 납득되지 않는 해명으로 더욱 논란을 낳고 있다.

20일 조민기가 2010년부터 예술학부 연극학과 부교수로 재직했던 청주대 측은 조민기가 징계위원회를 통해 3개월 정직처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청주대는 “피해자의 지인이 지난해 11월 국민 신문고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따라 조민기를 즉각 강의에서 제외하고 학교 측에서 자체조사를 벌여 징계를 확정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조민기의 주장은 청주대가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조민기 소속사 윌엔터테인먼트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수직 박탈 및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 역시 사실이 아니며 지난해 초부터 학교 내 확인되지 않은 구설이 있었지만 피해자도 없이 떠도는 소문이었다.”며 단순 루머로 취급한 것.

또 조민기는 징계로 인한 정직처분이 아닌, 사표가 수리된 것이라고도 설명하면서 “조민기가 대학 선배로서, 또 교수로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추문에 휩싸인 것 자체에 회의감과 자책감을 느껴 바로 사표를 제출했다.”면서 “대학 측에서 진상규명 후에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류하다 이후로도 신문고 내용의 피해자와 제보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이어져 현재는 사표가 수리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청주대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2016년경 배우로 활동하게 해주겠다며 몸을 만졌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고, 진상을 파악한 결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수의 품위유지 위반 등 내규에 따라 조민기를 면직 처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조민기는 성추행이 아닌 수업 도중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가 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3개월 정직의 징계로 도의적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것일 뿐,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는 사실이 아니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피해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어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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