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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목졸라 살해한 母, 징역 12년

두 자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5살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11살 난 딸과 7살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평소 우울증을 앓던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결심했고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남겨진 아이들이 놀림 받거나 보살핌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아이들을 살해한 뒤 손목을 자해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A씨는 건강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남편에게 여러 차례 "죽어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부모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죽으면 자녀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기적이고 일방적 생각으로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극도의 충격과 슬픔에 잠겼을 피고인의 남편이 유족으로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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