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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올해부터 최대 90%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올해부터 최대 90% 지원
올해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로부터 최대 9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은 현행 월 140만 원 미만에서 월 190만 원 미만으로 올라 지원대상자가 대폭 확대됩니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연금 신규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은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에서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받습니다.

잦은 이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특성을 반영해 사업장 가입 이력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도 완화했습니다.

나아가 신규 가입자 요건 중 '보험료 지원 이력'을 삭제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등)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40%를 지원받습니다.

이런 조치로 2017년 현재 연금보험료의 60%를 지원받는 약 14만 7천 명은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이 60%에서 40%로 줄어드는 등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인상에 따른 근로자 임금수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연금보험료 지원액 감소 폭은 근로자 1인당 1만 6천 원 정도로 그다지 크지 않으리라고 복지부는 내다봤습니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www.jobfund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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