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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최순실·신동빈·안종범 1심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검찰도 최순실·신동빈·안종범 1심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의 판결과 관련해 최 씨에 이어 검찰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 부분에 사실오인이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오늘(19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판결과 관련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판결과 관련해서는 무죄 부분 사실오인을 이유로 오늘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항소에 앞서 최씨와 신 회장, 안 전 수석은 지난 14일 항소를 제기해 세 사람 모두 2심인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1심은 뇌물수수 등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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