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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대 원생 성추행 무용학원 원장 징역 4년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무용학원의 10대 원생들을 추행하고 학대한 30대 원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김모 씨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원생들의 심리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원생들의 심리를 악용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숨기려 든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무용학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 12월, 학원 사무실에서 15살 원생의 몸을 만지는 등 지난해 7월까지 10대 원생 3명을 18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며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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