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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원세훈 상고심,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결론낸다

'국정원 댓글' 원세훈 상고심,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결론낸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그동안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돼 심리가 이뤄져 왔지만, 전체 대법관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밟기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2015년 7월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사용한 '425 지논', '씨큐리티' 이름의 파일과 트위터 활동 계정 등 주요 증거의 증거로서 가치인 '증거능력'을 인정할지가 당시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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