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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든 방에 휘발유 뿌려 불 지른 60대 구속영장

세 든 방에 휘발유 뿌려 불 지른 60대 구속영장
대구 서부경찰서는 19일 홧김에 자신이 세든 방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 20분께 대구 시내 세든 다세대 주택 방 안에서 보관하던 휘발유를 콘센트에 뿌려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다행히 이웃 주민이 불을 발견하고 바로 꺼 방 내부 3.3㎡와 가재도구 일부만 태웠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고장 난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했고, 범행 후에는 소방서와 경찰서에 스스로 "불을 질렀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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